SEC의 거래 및 시장 부서는 브로커-딜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수탁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암호화 자산 증권에 대한 거래소법 규정 15c3-3(b)(1)의 적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성명서는 브로커-딜러가 고객 계좌에 있는 암호화 자산 증권을 물리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딜러가 다음을 이행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액세스 및 전송 능력: 암호화 자산 증권에 직접 액세스하고 기본 분산원장 상의 자산을 전송할 수 있는 능력; 기술 위험 평가: 분산원장 기술과 관련 네트워크의 특성 및 위험 평가를 위한 서면 정책을 시행; 위험 위험 회피: 해당 기술의 중대한 보안 또는 운영 문제를 알고 있는 경우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음; 개인 키 보호: 개인 키의 도난, 분실 또는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를 수립하고 권한이 있는 사람 외에는 개인 키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함; 비상 계획: 블록체인 장애, 51% 공격, 하드포크 또는 브로커-딜러의 파산 시에도 자산이 계속 안전하게 보존되고 전송될 수 있도록 함. 무엇보다도 블록체인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자산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전송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