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특별행정구 금융관리국과 재무국,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오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와 관련된 입법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 협의서를 발표했습니다.
입법 제안서는 작년에 발행된 홍콩 금융관리국의 '암호화 자산 및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토론 보고서'에서 수집된 시장 및 대중의 의견, 보유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 현지 시장 상황 및 요구, 관련 국제 표준을 고려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이 있는 모든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통화청에서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 도입을 통한 라이선스 제도 시행;
-지정된 인가 기관만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구매를 제안할 수 있고, 인가된 발행자가 발행한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만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비인가 발행자의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 또는 비지정 라이선스 기관이 제공하는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구매 서비스 홍보를 금지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의 범위와 활동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당국에 부여합니다;
-규제 체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 제공.
이와 동시에 홍콩 금융관리국은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홍콩에서 법정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의향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발행자에게 규제 기대치를 전달하고 규정 준수 지침을 제공하며, 제안된 규제 요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후속 규제 제도의 이행을 촉진하고 규제 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