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무장관 Letitia James는 KuCoin이 증권 및 상품 브로커-딜러로 등록하지 않았고, 자신을 거래소로 허위로 표시했으며, 회사가 뉴욕에서 운영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KuCoi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etitia James는 KuCoin에서 투자자가 증권 및 상품인 ETH, LUNA 및 TerraUSD(UST)를 포함한 가상 통화를 거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규제 당국이 법정에서 ETH가 증권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원은 "ETH는 LUNA, UST와 같은 투기 자산이며 KuCoin은 ETH, LUNA 또는 UST를 판매하기 전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KuCoin은 또한 대출 및 스테이킹 제품인 KuCoin Earn의 형태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합니다. 또한 KuCoin은 거래소라고 주장하지만 뉴욕 법에 따라 SEC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KuCoin은 또한 주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OAG가 발행한 소환장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