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 자금세탁방지(AML) 정책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융정보국은 업비트에 6개월간 거래소 영업을 금지하는 징계를 통보했으며,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또한 기존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거래 금지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업비트는 현재 월요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벌금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날 발표될 예정입니다.
업비트의 고객신원확인(KYC) 위반 조사
금융정보분석원은 업비트의 고객 신원 확인 과정에서 최소 50만 건에서 최대 60만 건의 위반 사례를 발견한 후 업비트가 고객 알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는 고객의 사진이 흐릿하고 알아볼 수 없는 신분증이 다수 발견된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은 작년 10월에 만료된 것으로 알려진 업비트의 사업 허가 갱신 심사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의 특금법(특정 금융 거래법)에 따르면 KYC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건당 최대 1억 원(6만 8,6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비트는 최소 50만 건의 KYC 위반이 발견되었으며, 이 위반으로 인해 최대 343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국내 언론사도 업비트가 국내 암호화폐 업체가 미등록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위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FIU는 KYC 문제 외에도 업비트의 해외 거래자에 대한 서비스가 검증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국내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국내 법규와 상충된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업비트에 대한 FIU의 향후 법 집행 조치를 주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업비트는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매일 75억 달러를 거래하는 한국 및 글로벌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약 7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와 케이뱅크의 관계에 대한 조사
국내 뉴스 매체 인포맥스는 금융위원회도 업비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온라인 은행 케이뱅크와의 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의원은 업비트의 시장 지배력과 케이뱅크의 예금 구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은행 부실화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김병환 금융감독원장은 이러한 우려를 인정하고 업비트의 구조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는 9월 15일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평가될 예정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케이뱅크 예금의 최대 70%가 암호화폐 보유와 연계되어 있어 케이뱅크와 업비트 간의 긴밀한 금융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소 2021년부터 업비트와 파트너십을 맺어온 케이뱅크는 최근 서울에서 기업공개(IPO)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IPO를 통해 최대 7억 3,200만 달러를 조달할 수 있으며, 이는 거의 3년 만에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상장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