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남자친구로부터 50만 달러 암호화폐 절도죄로 징역 2년형 받아
A대한민국 40대 여성이 남자친구가 잠든 사이 약 683만 원(약 48만 8천 달러)의 디지털 자산을 훔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1월 5일 오후 11시 50분경 제주시 남자친구의 집에서 발생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 여성은 로그인 정보를 미리 기억해 두었다가 잠이 들면 이를 악용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뱅킹 앱과 암호화폐 거래소에 접속하여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외에도 현금 200만 원(약 1,430달러)을 훔쳐 횡령죄로 추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절도 후 이 여성은 제주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훔친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도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북 구미 인근의 한 호텔에서 경찰에 발견되어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다시제주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은 그녀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남자 친구가 잠든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절도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히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녀는 법원에 도난당한 자금 대부분을 반환했으며, 미납된 금액은 2,190만 원(약 1만 5,000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후회를 표명하며 일부 변제하고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들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암호화폐 범죄의 급증으로 인한 투자자와 규제 당국의 우려
한국 제주지방법원이 피고인의 사기 전과와 미환수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선처 요청을 기각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후회와 일부 상환을 강조한 법무팀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상습 범죄자라는 그녀의 전력이 감경 요인보다 더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이 여성이 남자 친구의 돈을 훔쳤을 당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기 사건을 포함해 과거에 이미 두 번째 기회를 부여받은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패턴은 더 이상의 관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제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에 또 하나의 장을 추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P2P 암호화폐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도난, 폭력, 사기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추세를 반영합니다.
지난 1월에만 한 30대 남성이 비공개 암호화폐 모임에 참석했다가 제주 호텔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달, 중국인 4명이 6만 3,000달러의 디지털 자산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었고, 22세의 마이사 제발리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트럼프 밈 코인을 훔친 혐의로 구금되었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개인 관계의 융합으로 기회와 악용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암호화폐 시대에는 신뢰, 책임, 안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